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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 주자"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 나왔다

청와대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입법부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청와대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입법부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8일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해당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연했다.


먼저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은)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 이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정 비서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즉 '국회의원 급여'의 경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의미다.


정 비서관은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다"며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더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 글은 지난 1월 15일 작성된 후 보름 만에 9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청원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책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로 3,500원을 지급할 것,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건의됐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이번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는 시민 27만7,674명이 참여했고 지난 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돼 2월 14일 마감됐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