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 임원들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직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이사 A씨 등 임원 3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직원 B씨는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또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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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르노삼성에서 일했던 B씨는 2012년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상사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를 B씨에게 수시로 보냈다.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 '집에 놀러 가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피해 사실을 회사에게 알렸고 가해자는 2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
피해를 신고한 이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B씨가 주변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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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2013년 8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그러자 이사 A씨 등 임원 3명은 B씨가 회사 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
같은 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B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구제 결정을 했다.
그런데도 임원진들은 B씨의 직급에 맞지 않는 비전문 업무만 시키거나, 이유없이 직무 정지 및 대리 발령을 지시하는 등 보복성 짙은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SBS에 "수사가 지연되면서 회사에서 보복조치들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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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원진 3명의 조치가 B씨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이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인사상 조치와 징계 등은 모두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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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르노삼성자동차 측은 아직 재판 중인 상황이므로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B씨가 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회사는 성희롱 문제와 별개로 적절한 징계와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입장을 표하며 이 또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