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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안희정, 위계 간음·위력 추행 인정시 최대 '5년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적용 혐의와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무 비서 김지은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적용 혐의와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김지은 씨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충남지사를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수시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또한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등 공무수행 중에도 4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와의 지위 차이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김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계 등 간음' 혐의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302조가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리고 형법 303조에 따르면 업무나 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302조에 해당 될 경우 법 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며, 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충남지사 비서실의 해명대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죄로 단정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시키면 다했고,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안 하는 등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