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이정미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법 최초 발의

인사이트이정미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최근 대형병원에 만연한 '태움 문화'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는 최초다.


이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지칭한다.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배제 등 일체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3% 정도가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한다.


또한, 이직자 중 48.1%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 이유였다고 답하였고, 피해 경험자의 58.2%가 정신·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