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황금 무지개'
[인사이트] 황비 기자 = 배우 조민기가 거듭되는 성추행 논란 속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28일 OESN은 조민기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됐지만, 실형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조민기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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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오센에 조민기의 죄질이 나쁘지만, 실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강 변호사는 "조민기가 실형을 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조민기의 처벌을 원하고,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많은 편이고,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모로 죄질이 나쁘다"고 사건 추이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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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성 추문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조민기 측은 '루머'일 뿐이라며 강경합 입장을 보였지만,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에 결국 공식 사과로 입장을 바꿨다.
사건을 조사하는 충북지방경찰은 조민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10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조민기가 교수로 재직했던 청주대학교도 "28일부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학과 조민기 교수가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