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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된 것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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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범인 최순실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아울러 검찰은 1,185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직접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 반칙과 특권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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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녀는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선 변호인과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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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