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헌정사에 오점"…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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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국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번 검찰의 1심 구형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96세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3개 혐의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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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