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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에 살해당한 여중생 부모 고통 말하다 7초간 침묵하고 울먹인 판사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재판에서 선고문을 읽던 판사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이영학의 잔인한 범죄에 판결문을 읽던 판사조차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나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36)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연녹색 수의를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딸 이 양과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36), 이영학의 후원금 편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형 이 모씨(40) 모두 굳은 표정인 건 마찬가지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영학의 잔혹한 범죄 행위는 선고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숨진 김 양이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숨기고, 김 양의 시신을 안방에 둔 채 딸과 볶음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목이 메는 듯 중간 간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딸이 숨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할 땐 감정이 복 받친 듯 7초간 침묵을 지켰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이었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던 이영학은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 사체를 유기했다.


한편 아버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