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63번째 생일' 평창 대신 구치소에서 보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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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14일인 오늘,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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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롯데가 지난 2016년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제3자 뇌물'의 성격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선고에 충격에 빠졌다.
이날 선고를 최소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기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참석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 생일을 자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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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되면서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생일상을 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롯데그룹 전체가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14일이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