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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쳤다" 거짓말 강요 후 거부하면 '실직'시키며 '갑질'한 하청업체

일터에서 다치고도 "집에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강요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일터에서 다치고도 "집에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강요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다.


지난 6일 SBS 뉴스8은 하청업체의 '갑질'에 작업장에서 다치면 구급차도 타고 나갈 수 없는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종자는 "1분에 7,500rpm 돌아가요. 척 돌아가는데 이게 스치면 손가락 잘려버린다고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SBS 8뉴스


손을 다쳐 병원을 찾은 한 20대 하청 노동자는 "소장님이 사고 난 거 모르게 따로 치료를 하게 하더라고요"라며 말문을 텄다.


이어 "(다쳐도 구급차가 아니라) 회사 차를 타고 나가요. 안 그러면 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든지. 일단 (회사) '지정병원'으로 갑니다"라고 근무 환경의 열악한 실태를 고백했다.


실제 하청업체 측은 노동자들이 다칠 경우 치료비를 대주겠다며 일터가 아닌 집에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 당한 사고에 대해 거짓말을 강요하는 이유는 산업재해 발생이 다음 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해 다음 계약을 따내려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를 거부하면 일자리를 뺏고, 실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 또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나 요양 없이 다시 작업에 투입돼야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해 한 하청 노동자는 "(다쳐서) 한 3~4일 쉬잖아요? 딱 전화 와 하는 얘기가 '출입증 반납하라'입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라고 토로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씨는 "계단에서 굴렀다, 집에서. 좋은 게 좋잖아. 이걸로 평생 장애가 남을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합니다)"라며 다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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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뉴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