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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해도 범칙금 고작 ‘6만원’

최근 도로 위에서 위험 천만한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겨우 ‘6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via KBS 뉴스 12

 

최근 도로 위에서 위험 천만한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겨우 '6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KBS 뉴스12의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한폭판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들로 인한 사고는 한해 평균 500여건에 달하며 사망자도 30명 가까이 된다.

 

역주행 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무려 12배나 높게 나왔다.

 

그러나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역주행 운전자는 적발이 된다 해도 6만~7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만 부과되는 실정이다.

 

김민기 국회 안전행정위원은 "역주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이익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역주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는 역주행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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