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주인 잃은 반려동물들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일 서울시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을 잃은 개들의 구조에 나서는 '긴급보호동물 인수 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문을 연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동물 보호자의 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에 따라 방치될 위험에 놓인 반려동물들을 인수 보호하게 된다.
긴급 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긴급보호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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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적합한 반려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은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반려동물들을 치료 및 보호한다.
또한 '동물복지 지원센터'는 해당 반려동물들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혹시라도 이 같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물복지 지원센터'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행에 마전에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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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응급치료 후 각 자치구 동물 보호 센터로 인계된다.
한편 서울시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 시스템 구축이 반려동물 복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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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