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shinhaechul.com, (우)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황비 기자 = 가수 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집도의 강 모씨에게 수술을 받았다가 사망한 환자가 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는 의사 강씨에게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환자가 4명이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씨가 여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강씨가 현재 故 신해철과 위 절제술을 받고 숨진 호주인 A 씨의 사망 사건으로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강씨에게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사람은 신해철과 A씨 말고도 더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
지난 2011년 위 절제술을 받은 뒤 숨진 30대 주한미군과 그 해 4월 위 밴드수술을 받다 숨진 40대 송모 씨, 그리고 혈전제거술을 받고 숨진 60대 최모 씨다.
2011년 숨진 송씨의 유족은 민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고, 주한미군은 시신이 미국으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중 60대 최씨의 유족은 민사 재판에서 '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달 초 강씨를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수술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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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故 신해철 사망 이후 새로 차린 병원에서 2015년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21명에게 위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 중 14명이 염증과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강씨가 지난해 5월부터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전히 복강경과 지방흡입 등 각종 수술을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강씨가 일반 수술을 하는 건 맞지만, 위 절제술 등은 더이상 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 면허를) 뺏어가면 정지되고,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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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사면허 취소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개 범죄, 그것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환자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반복된 의료과실과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열흘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의료 과실 때문에 신 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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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