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여성 환자 10명 중 1명 “의사에게 성희롱”


진료실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 환자에 대한 성희롱은 인정되기 어렵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산부인과 진료중에 의사로부터 모멸감과 수치심을 경험한 박씨는 산부인과를 가기전에 꼭 여자 의사 혼자 진료를 보는지 확인을 하고 병원에 간다고 한다.

박씨는 자궁의 정기검진을 위해 진료하던중 진료를 보던 의사는 치료에 필요가 없는데 남자 레지던트 2명이 더 들어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진료중이라 별다른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병원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체에 대해 말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진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성희롱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 도중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례만 있을 뿐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중 성희롱 실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자궁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10명 중 1명은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천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을 겪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과정과 성희롱 관련 실태 분석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은 것’이 46건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의료인(또는 의료기사)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 (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 (25건)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 (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 (23건) 등의 전례가 있었다.

성적 불쾌감을 가장 많이 느낀 진료과목·진료기관은 내과 (50.8%)로 산부인과 (45.8%), 정형외과 (24.6%), 한의원 (21.2%), 치과(20.3%)가 그 뒤를 이었다.

성적 불쾌감을 준 의료인·의료기사가 ‘남성’이었다고 밝힌 응답자는 80.5%였지만 ‘여성’이라는 응답자도 37.3%를 차지했다.

해당 보고서는 병원 성희롱 문제 개선 방안으로 관련 윤리·징계 규정 마련, 윤리 교육 강화, 진료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병원 성희롱 실태를 접한 네티즌은 “간호사들 바지 내리게 하고 웃지 마라”, “병원 오지 마십시오. 인턴 레지 지쳐서 성희롱할 여유 없습니다”, “비뇨기과에 여 간호사부터 없애고 얘기하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