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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고준희 양 친부 '얼굴' 공개하는 법안 나온다"

국회에서 아동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고준희 양이 학대에 의한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친부에 대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인사이트현장검증 마친 고준희 양 친부 / 연합뉴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철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기존법이 특정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자에 관한 신상 공개가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더불어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고준희 양 시신 유기 현장 검증하는 친부 / 연합뉴스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논란돼 왔던 조두순과 고준희 양 친부 등 아동학대범죄자들의 얼굴을 전 국민이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2년 뒤인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2017년 7월 기준 3,001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아동학대범죄 기소율은 매년 감소해 2013년 31%에서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져 당국 수사의 소홀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故 고준희 양 친부 "때리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고준희 양 유기 사건으로 구속된 준희양 아버지 고모 씨는 현장 검증 자리에서 "준희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8살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2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한다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