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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 20대男 실형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최씨는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A씨와 교제 중이었다. 

 

그는 A씨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자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겁을 줘 한 달에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은 고통이 상당함에도 최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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