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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었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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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근 A씨가 아들이 숨진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놨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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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B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놀러를 다니며 생후 26개월 된 딸을 방치해 '고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판사 윤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C(3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C씨는 2015년 3월 딸을 출산했으나 돌 무렵부터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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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딸이 생후 12개월이었을 2016년 3월쯤 남자친구와 2박 3일간 전주로 여행을 떠났고, 딸이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제주도로 두 차례 3박 4일간 여행을 갔다.
이처럼 C씨는 9차례 딸을 방치한 채 외박과 여행을 반복했고 결국 생후 26개월이었던 딸은 물과 밥을 전혀 먹지 못한 채 '고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후 1심은 C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고 C씨는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9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