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소년법' 폐지할 수 없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일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폐지 대신 소년범 교화를 위한 민영소년원 설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지만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소년법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된게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표적인 것이 지금 14세인 소년법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안"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종교계 등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입법부 소관"이라며 "그 부분 대한 결론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다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대해 폐지하겠다거나 존치시키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보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여 사실상 사형제폐지국 상태를 유지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대적인 국민 청원 운동이 일기도 했던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0~13세 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