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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박지 몇장 아끼려다 고객에 화상 입힌 ‘코스트코’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고객에게 화상을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구매한 빵이 뜨거워 추가로 은박지를 사용하려다가 제지 당한 고객이 빵을 팔에 얹고 옮기다 결국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씨(45, 여)는 지난 2011년 12월 코스트코 양재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불고기베이크 4개를 샀다. 

하지만 김씨는 음식이 너무 뜨거워 푸드코트 내 놓여있던 가로 X 세로 30cm 가량의 롤 은박지 5장을 뜯어 받침대로 사용 했다. 

이 모습을 본 직원 A씨는 "은박지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된다"고 여러번 외치면서 김씨에게 추가로 가져간 은박지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코스트코는 불고기베이크 당 1개의 은박지만 제공하고 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구입한 불고기베이크가 뜨겁다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은박지를 돌려줬다.

그렇게 김씨는 양팔을 붙여 팔 안쪽과 손목 안쪽 사이에 불고기베이크를 얹은 채 쇼핑카트로 이동하다가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15일 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와 해당 지점의 부지점장 B씨​,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와 보험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박재경 판사)은 "A씨의 행동은 코스트코의 푸드코트 내 매장 운영방침에 따른 행위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 역시 상급자란 이유만으로 A씨의 행동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코스트코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스트코는 일부 고객이 지나치게 많은 은박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 종업원에게 추가적 은박지 사용을 제지토록 했다"며 코스트코와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연대해 김씨에게 22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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