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 못가지고 탄다

내년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게 됐다.


29일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018년 1월 4일부터 서울 전역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타기는 어렵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11월 2일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광상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흔들림이 심한 버스 안에서 음료가 쏟아져 타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달 14일부터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통해 '권고 조치' 수준의 조처를 했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탑승 금지'까지도 가능해진다.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시내버스를 탈 때는 승차거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의결한 조례안 가운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를 포함한 조례 107건은 다음 달 4일 공포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커피를 든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는 승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커피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부과…"커피값 인상하나"커피와 쥬스 등을 담아주는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정책이 재도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