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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정혜 기자 = 여권 영문 성명 'ㅐ'의 표기는 'ae'가 맞다.
26일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김용철 부장판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김지애(가명) 씨가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0년 7월 여권을 발급하면서 자신의 이름 중 'ㅐ' 부분의 영문 표기를 'ai'로 기재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외교부에 해당 영문명을 'ae'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제 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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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여권 영문 성명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씨는 "기존 영문 표기는 실제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학위나 어학 성적 증명서 등 모든 대외활동 및 문서에 표기된 영문 이름이 여권상 이름과 달라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2000년 로마자 표기법 고시 제정 이래 모음 'ㅐ'는 'ae'로 표기된다"며 "고시 이후 실제 여권상 영문 이름에 'ae'를 사용하는 사람이 2007년 86.5%, 2011년 79.01%에 이른다"고 말했다.
반면 "'ai'로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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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영어 단어에서 'ai'가 'ㅐ'로 발음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아이' 등으로 발음된다"면서 "현대차의 'HYUNDAI'가 25년 넘게 미국에서 '현다이'로 발음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여권에 'ㅐ'가 'ai'로 기재돼 있어 실제 발음과 다른 탓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권상 성명과 한글 이름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아 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혜 기자 jeong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