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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반찬 빼앗고'…2살 여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살 여자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아 못 먹게 하는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살 여자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아 못 먹게 하는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와 원장 B(48·여)씨, 운영자 C(46·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보육교사와 원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또 식사 시간에는 운다며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주거나 울고 있는 D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칭얼대고 음식을 잘 안 먹었다"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그러나 경찰은 귀 뒤의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CCTV를 살펴봤지만 A씨 등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어린이집에 보관된 CCTV 영상이 두달 분량 밖에 없어 9월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살 어린이 훈육한다며 팔 부러트린 어린이집 보육교사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다섯 살 원생의 팔을 부러트린 2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