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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친 뒤 길바닥에 버리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아닌 여학생의 아빠가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생 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잡게 도와달라는 한 아버지의 글이 올라왔다.


아버지 A씨에 따르면 그의 딸(초등학교 3학년)은 지난 22일 김포시 북변동 김포서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건너던 중 60대(추정) 운전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고 당시 신호는 보행자 신호였고, 또 사고 위치가 횡단보도였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과실이었던 상황.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소녀를 놔두고 달아났다.


A씨는 "운전자는 사고 후 오토바이에 내려서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딸이 울자 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A씨의 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다만, 사고 당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벌건 대낮에 아이를 치어 놓고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망갔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고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뺑소니범의 동선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번호판이 없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오토바이는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같다. 번호판이 없는 것은 불법이며, 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또 뺑소니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주부터 전단지를 작성해 인근 주유소나 식당 일대에 배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법은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내도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나 사고 조치를 할 수 없어 이 점을 악용해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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