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미니스톱 본사의 갑질 ‘손해 봐도 밤샘 영업’

편의점 수가 많아져 심야 영업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곳이 있다. 그럼에도 미니스톱이 점주들에게 밤샘 영업을 강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via SBS

 

지난 10년간 편의점 수는 4배나 늘었다. 무려 2만 5천 개나 되는 편의점 수에 심야 영업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곳이 있다.

 

이 때문에 심야에 편의점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한 편의점 본사가 점주들에게 밤샘 영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SBS 뉴스8은 편의점 업체 '미니스톱'이 심야에 장사가 되지 않는 점주에게 밤샘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전 씨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편의점은 심야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지난 6개월간 하룻밤 평균 매출이 5만~6만 원으로 인건비와 전기세를 빼면 남는 게 없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 씨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대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었다.

 


 

via SBS

 

이유는 미니스톱 본사 측에서 심야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전 씨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본사 직원은 "계약서에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심야 영업을 강요했다.

 

이에 전 씨는 "본사에서 '계약 위반이다. 지원금을 중 끊겠다'는 등 압박을 하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참다못한 전 씨가 심야영업을 중단을 강행하자 본사는 황당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방적으로 판매 물품을 심야에 배송에서 문을 못 닫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본사는 '합의이행약정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다.

 

본사 직원은 "사인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사인을 해야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심야영업을 전제 조건으로 약정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미니스톱 측은 심야영업을 중단한 점주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점주와 오해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