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이용요금' 안 알려주는 미용실은 '영업정지'
이달 중순부터 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리 최종 지불 가격을 손님에게 안내해야 한다.
[인사이트]이별님 기자 = 이달 중순부터 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리 최종 지불 가격을 손님에게 안내해야 한다.
미용업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미용업자가 머리 손실과 염색, 파마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미용 서비즈 제공자는 이 같은 내용이 남긴 내역서 사본을 1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해당 규칙이 마련된 데에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하게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미용업소 측은 뇌 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머리를 염색한 값으로 무려 52만 원을 청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미용업소는 과거에도 장애인·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미용실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