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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안내해야 한다…안하면 '영업정지'

이번 달부터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가격을 안내받지 못하면 해당 미용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앞으로 손님에게 머리하는 가격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번 달(11월) 16일부터 실시한다.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해당 규칙이 마련된 데에는 지난해 5월 충북에 위치한 한 미용실에서 벌어졌던 '바가지요금'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해당 미용실은 뇌 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머리를 염색한 값으로 52만 원을 청구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과거에도 해당 미용실은 장애인·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고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대책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염색·파마·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손님은 서비스의 개별 값과 다 합친 최종 가격을 시술 시작 전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이용·미용업자가 금액을 적은 명세서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1차로 경고가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가격을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칙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지도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라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는 미용실·학원 등에서 이용요금을 소비자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의 최저 기본요금만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옵션'을 붙여 몇 배 비싼 비용을 물리는 경우가 많아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해당 시행규칙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파마 후 머리카락 '개털'돼도 미용실 법적 책임 없다미용실에서 파마한 후 머릿결이 상했더라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