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면세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제주공항 면세점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박모(30)씨 등 5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중국인 양모(30)씨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실수로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두고 가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해 물건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된 양씨가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후 경찰은 박씨 등이 물품을 나눠 가진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입건된 이후 모두 퇴직했다.
연합뉴스
한편 관세청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면세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항경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면세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