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알바노조 전주'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전주의 한 편의점을 고발했다.
지난 1일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북대 앞 미니스톱 점주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바노조는 해당 편의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에 못 미치는 5천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를 지적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편의점주는 "사회 초년생이 사회생활 그딴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Facebook '전북대학교 대나무숲'
이에 알바노조 측은 지난달 24일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주의 잘못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편의점주는 오히려 기자회견 하는 조합원과 연대자들을 비난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알바노조는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해당 편의점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Facebook '알바노조 전주'
알바노조는 "사장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기미가 전혀 없이 아직도 뻔뻔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대면 조사 후 미니스톱 전북대 스타점에 관한 특별근로감독 또한 신청했으며 곧 근로감독관이 직접 미니스톱 전북대 스타점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장 별칙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2018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