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집에서 만난 10대 소녀 3명을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세 미만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부안 모 고등학교 교사 백 모(54)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80시간)을 명했다.
교사 백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0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박 모(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학생들에게 "어디 사느냐. 오빠가 뭐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2~13 세)들을 추행한 점, 범행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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