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이번 주 금요일(3일)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로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금요일(3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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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 등 처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 복지부가 지정한 과태료 5만 원은 그러한 연유로 생긴 규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릴 때마다 매번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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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웃 주민 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집안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칙 또한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한 덕분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이 실시된다.
이를 토대로 이웃이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단 및 금연 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사실관계 조사할 수도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은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간접흡연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시행과 함께 주민들의 간접흡연 대책 자치조직 구성·운영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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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