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도용 사진으로 SNS서 ‘여자 행세’한 20대 남자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여자 행세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남성은 도용한 사진으로 여자인 척 하면서 접근한 남성들을 유혹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여자 행세'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A 씨(25, 여)의 사진을 도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SNS) 상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한 김 모 씨(22)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가명으로 지은 여성 이름으로 이성 만남을 주선하는 여러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을 제외한 직업과 나이, 거주지 등을 20대 여성 A 씨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김 씨는 A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주로 비키니를 입고 있거나 회사 사원증을 걸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중에는 A 씨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진과 함께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친구해요" 등의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A 씨의 사진을 보고 접근하는 남성들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한 남성들에게 "치마를 벗으면 더 섹시하다"등의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

 

김 씨의 이러한 행동은 A 씨의 행위로 인식됐다. 그래서 A 씨가 다니는 회사에 A 씨가 가명으로 SNS에서 음담패설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생활을 침해받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 씨는 A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 씨의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됐고,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