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skuukzky'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아이유, 수지 등 많은 연예인들이 써 화제가 된 더빙 어플 '콰이'가 고객 영상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다 걸려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7일 일요신문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콰이'가 이용자들의 동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어플 광고에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 사용자들이 재미로 찍은 영상을 콰이 측이 무단으로 광고 동영상에 사용했다.
당황한 어플 사용자들은 콰이 측에 즉각 항의했고, 콰이 측은 '콰이 이용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휴대폰에서 한국어로 어플을 다운받을 때는 앱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을 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Instagram 'lilyiu_'
콰이 페이스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7일 콰이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Kwai Korea는 광고대행사와 함께 Youtube 광고집행 중에,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이슈를 발견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콰이 측은 "8월 20일부터 해당 영상의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다"며 "현재 유저의 초상권 사용 관련 사용자약관도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콰이' 어플에는 탈퇴 항목이 없어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측으로 연락해야 하는 점도 이용자들의 불편함으로 꼽힌다.
'콰이'는 중국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약관 무효화'나 '과태료' 부과에 의한 처벌이 힘들다.
콰이 페이스북
콰이 홈페이지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