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친구 다리 문 강아지 걷어찼는데 주인이 300만원 배상하랍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지인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강아지를 발로 찬 한 누리꾼이 강아지 주인으로부터 300만원의 치료비를 요구받았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안 한 강아지 300만원 피해 보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사건 설명에 앞서 자신이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며 반려견을 키워본 적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는 이날 친한 언니와 함께 동네에 있는 큰 운동장 겸 공원에 산책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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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원은 목줄을 한 반려견의 입장을 허용하는 곳이었으나 글쓴이와 함께 운동을 간 언니는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어 그날도 강아지를 요리조리 피해서 산책 중이었다.


그런데 운동장 중간 쉼터를 지나가는 중 갑자기 작은 강아지가 튀어나와 언니의 다리를 무는 일이 벌어졌다.


강아지는 언니가 발버둥을 치고 주인이 잡아떼어내려고 해도 다리를 세게 물고 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니는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고 주인은 더 이상 떼어내려는 시도도 포기한 채 "어떡해 어떡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쓴이는 하는 수 없이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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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제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요즘 개인 피티로 운동도 하고 하체 힘이 좋아서 좀 세게 찼다"고 고백했다.


결국 글쓴이의 발차기에 나가떨어진 강아지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이를 본 주인은 "우리 아기 어쩌냐"며 강아지를 안고 울었다.


다행히 언니는 트레이닝복에 구멍이 뚫리고 살갗이 벗겨진 것 외에 큰 부상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아지 주인은 울면서 강아지를 걷어찬 글쓴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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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강아지 걷어찬 건 미안하지만 요즘은 꼭 목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주인은 "쉬는 동안 잠깐 목줄을 풀어줬는데 그때 일이 난 거다"라며 "우리 애는 원래 안 문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주인에게 일단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말한 뒤 서로 번호 교환을 했다.


이후 글쓴이에게 연락한 주인은 강아지 다리가 골절이 됐다며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를 모두 합한 금액인 300만원을 요구했다.


글쓴이는 목줄을 안 한 견주의 탓도 있으니 5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주인은 목줄 미착용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테니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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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이게 맞는 건가요?"라며 "보상 안 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거라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를 문 것도 아니어서 직접도 피해를 본 것도 없는데 제가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개 키우는 사람이지만 견주의 잘못이 100프로다" "정당방위급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Instagaram 'siwonchoi'


한편 최근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집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의무 착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물림' 사고만 2천건 넘어…외국에서는 '살인죄' 적용한다최근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