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동맥피 뽑아 시민 목숨 살렸는데 '신고'당한 응급구조사

올해에만 환자 목숨을 살리고도 고발이나 신고를 당한 응급구조사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SBS '8시 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병원 응급실, 구급차, 소방서 119 차량 등에는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응급구조사가 배치된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 목숨을 살렸는데도 법적으로 제한된 행위를 했다며 오히려 '고발'당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 8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15년간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A씨는 5년 전 보건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갑자기 쓰러진 환자의 병인을 알아보기 위해 동맥에서 피를 뽑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덕분에 환자는 살았지만 현행법상 응급구조사는 '정맥 채혈'만 가능하고 '동맥 채혈'은 금지돼 있어 A씨는 경고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환자를 위해서 그때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며 "빠른 검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A씨처럼 올해에만 환자 목숨을 살리고도 고발이나 신고를 당한 응급구조사가 7명에 달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제한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하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까지 몇 달간 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기도 삽관, 정맥로 확보 등 14가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240가지가 넘는다. 위급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자주 행하는 '심전도 측정' 역시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즉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불 끄려 문 부쉈는데 '사비'로 물어 줘야 하는 소방관들집기나 건축물을 파손할 경우 소방관이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