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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고등학생에게 1년에 '50만원' 준다

성남시가 관내 거주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연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성남시가 청년들에 이어 이번에는 성남시 거주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연 5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성남시는 2018년 상반기부터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성남지역 고등학교 1~3학년 나이인 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소년배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로 청소년배당을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청소년배당이 시행되면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6세~18세 3만 5116명이 월 4만원 정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을 위해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2~3차례 마련해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시의회청소년배당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연 175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는 만 18세 고등학생에게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만 16세까지 확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배당' 4분기 지급을 오늘(20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배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써, 빈곤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 1년에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만 7949명이 청년배당 혜택을 봤으며 이번 4분기에는 만 24세 청년 1만 881명에게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12월 29일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 외에도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통해 관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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