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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8.7%는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1명 가까이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1명 가까이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피해아동 3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들어온 아동 학대 6천796건에서 591건(8.7%)은 가해자가 어린이집(3.0%), 아동복지시설(5.3%), 기타복지시설(0.4%) 종사자였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45.6%는 적응·행동(27.2%)에서, 혹은 정서·정신건강(18.4%)에서 문제가 생겼다.

 

학대 행위 중에서는 정서 학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43.6%), 방임(5.4%), 성 학대(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143건), 경기도(129건), 경상남도(58건), 울산(54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아동을 직접 지도·양육하는 이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했다.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0.3%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중에서는 친부모 가정의 경우가 38.0%로, 한 부모가정(부자가정·모자가정·미혼모가정) 36.7%보다 조금 많았다.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부모 가정에 속한 아동의 학대 피해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의 달을 전후한 5월(11.3%)과 6월(10.3%)에 가장 많았으며 1월(6.3%)과 2월(5.7%)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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