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영화 '기술자들' 포스터
최근 개봉된 영화 '기술자들'의 제작사가 촬영 도중 사고로 다친 단역 배우에게 치료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기술자들' 측은 단역배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8일 오전 YTN은 '기술자들' 제작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진행된 '기술자들' 촬영 현장에서 다친 단역배우를 방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당시 촬영 중 유리로 된 스테이지가 무너져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 3명이 떨어져 다쳤다.
단역 배우 조 모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15시간 이상 촬영을 이어갔고 뒤늦게 다리와 허리, 목 부상으로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조 씨는 유리 덮개가 깨질 위험이 충분했는데도 제작사가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via YTN
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뒤에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만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영화제작사 대표와 담당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영화 '기술자들' 측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사고는 심각하지 않았으며, 병원행을 권했지만 조 씨가 '괜찮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로부터 2일 후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다. 미안하지만 촬영으로 바쁘니 '치료 후 영수증을 건네주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전치 2주에 3십여만 원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택시비를 포함해 치료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배상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뜸 조 씨가 '합의'를 요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기술자들 측은 "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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