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하려다가 아파트 현관 들이받은 남성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이날 오후 4시 23분께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근처 아파트 현관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A씨는 최초 사고를 낸 뒤 후진과 전진을 반복, 아파트 2개 동의 현관 출입문 등을 파손했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앉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삐뚤어져 있어 다시 주차하려는데, 급발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