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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男 성추행한 굿네이버스 직원 ‘집유’에 피해가족 반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7세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자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via 굿네이버스 공식 홈페이지

 

국제구호개발 NGO단체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7세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자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굿네이버스 측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현모(7) 군은 굿네이버스 고양지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해 6월21~22일 용인시의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현군에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홀로 현군을 키우는 아버지(54)는 이에 흔쾌히 응했고 이날 캠프에는 굿네이버스 직원 5명과 아동 7명이 참가했다.

 

현군은 캠프에 다녀온 후 아버지에게 "상담팀장인 김모(29)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지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털어놨다.

 

놀란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진술를 토대로 김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인 결과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상담팀장인 A씨가 나체로 잠이 들어있는 현군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박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펜션 욕실에서 몸을 씻는 현군의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다른 캠프 참가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했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12~2013년 다른 아동의 나체사진이 나오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군의 아버지는 "A씨 얘기만 나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불안증세를 보이는데다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그는 "해당 교사는 물론, 기관에서도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책임을 느끼고 현군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며 "공인된 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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