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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당하자 피해자 비방글 20대 징역 2년6월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당하자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당하자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11월 친구 소개로 만나 어울리던 A(당시 17세)양과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고,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나갔던 A양의 여자친구가 돌아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딱 잡아뗐고, 오히려 A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친구들 앞에서 때리려고 했다. 

 

게다가 며칠 뒤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00고등학교 다니는 A야"라고 피해자 이름을 적시하며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내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내용의 글을 심한 욕설과 함께 올렸다.

 

또 김씨의 가족들은 A양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A양을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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