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다른 죄를 저질러 이미 구치소에 수용, 복역 중이던 10대 두 명이 다른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를 일삼아 추가로 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A군(19)과 B군(18)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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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은 지난 2017년 수원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중 함께 수감 중이던 C군(16)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뒤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고 있던 C군의 옷을 벗긴 뒤 직접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감자 D군(16)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성적 학대를 했으며,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가 D 군이 거부하자 면도기로 D 군의 머리카락 일부만 남기고 모두 밀어버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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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군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B 군은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인데도 자숙은커녕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추행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