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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같아서 부하 직원 '고막' 찢어질 때까지 때렸다는 상사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YTN 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국내 기업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YTN 뉴스는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출근 시간에 지각을 했다는 직원에게 과도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 있는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며 삿대질을 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이사장은 직원의 뺨을 거세게 때렸으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부하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폭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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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TN 뉴스


이사장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유는 지각에 대한 처벌이다. 


폭행 목격자는 "(이사장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때리는) 소리가 서너 번 나더라고요. 또 맞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재 폭행 피해자는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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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게 직원들의 말이다.


MG 새마을 금고 전(前) 직원은 "매일같이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 근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다음 날 출근하기가 두려울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직원들이 폭행과 폭언에도 견뎌야 했던 이유는 이사장이 가진 인사권 때문이었다.


이사장은 모든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감사에 착수한다 해도 권고 수준인 문책 지시밖에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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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TN 뉴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자식 같은 마음에 잘못한 직원을 훈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때렸다면 때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이사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경찰에도 폭행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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