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시도했던 검찰 직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시로 찾아가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중앙일보는 10대 소녀 B(1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직원 A(27)씨가 B양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고소취하서까지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선 7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만 19세 미만인 여자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미수)로 전주지검 소속 운전직 9급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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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임 검사장의 관용차를 몰던 운전직 공무원으로 지난 7월 30일 자신의 친구 C씨와, 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과 함께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텔로 향했으며, A씨는 술 취해 잠든 B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잠에서 깬 B양이 완강히 거부헤 미수에 그쳤다.
B양은 A씨가 성폭행 시도 후 아무런 사과 없이 떠나자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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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어머니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검찰에서 B양을 부르면 모텔에서 자신은 침대에 없었다는 취지로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냐"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신고 당일 B양의 집 근처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으며, B양과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살려 달라'고 매달렸다.
결국 B양의 어머니는 지난 5일 A씨가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와 고소취하서·탄원서 2장에 도장을 찍어줬고, A씨는 이를 이튿날 경찰에 제출했다.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자꾸 부딪히면 몸도 아픈 딸이 그날 사건을 계속 떠올릴까 걱정됐다"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A씨를 보는 게 징그러웠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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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양은 지난달 중순 검찰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수상한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를 건 남성은 "모텔 사건 때문에 물어볼 게 있다"며 '네 옷차림은 뭐였냐', '모텔 주인은 널 미성년자로 봤냐', 'A씨도 네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겠네?' 등 A씨를 두둔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는 "딸은 A씨의 친구 소개로 처음부터 A씨가 검찰 직원인 것을 알았으며 A씨도 우리 딸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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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