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수의사도 포기한 상처 입은 햄스터 수술해 살린 '명의'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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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수의사도 포기한 상처 입은 햄스터를 직접 수술해 살려낸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의사도 포기한 등 찢어진 햄스터 수술해서 살려낸 누리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등 부분이 찢어진 햄스터의 사진과 함께 "싸구려 쳇바퀴 틈에 끼어 등가죽이 찢어졌다"는 햄스터 주인의 설명이 적혀있었다.


햄스터 주인은 "동물병원에 가니까 수의사가 '저희는 그런 작은 동물을 치료할 수 없다', '안락사시키는 게 햄스터한테 좋겠네요'라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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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집에 와서 과산화수소수와 면도기, 나일론 끈, 바늘 기타 등등으로 야매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마취하고 첫 바늘 넣을 때 거의 도박이었다"며 "마취가 안 먹혀서 얘가 고통에 발버둥 치면 어떡하지"하면서 숨도 못 쉬고 바늘을 갖다 댄 채 굳어 있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또 "첫 바늘 넣었을 때 꿈쩍도 안 하길래 마취가 잘 됐다고 확신했고, 짧은 시간 안에 꿰매고 드레싱 했다"라고 수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실밥이 풀린 적도 없었고, 핥지 말라고 맞춤으로 고깔 만들어다가 목에 씌워 2차 감염도 막았다"며 "외과 시술을 독학해서 했다"라고 뒷이야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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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설명대로 수술 후 2주가 지난 사진 속 햄스터의 모습은 포동포동 건강한 모습이었다.


한편 그는 "불법이면 처벌받겠다"며 자신의 수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햄스터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수술과 주사 등 자가진료는 금지된 상태다.


이는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진료행위로 인한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소나 돼지 등 가축을 제외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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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햄스터 생명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까지 하는 건 정말 참사랑이다", "소동물 본다는 병원에 데려가도 대충 보고 원인도 찾지 못해 병원 가서 한숨만 쉬다 왔는데 정말 대단하다"며 대부분 햄스터 주인을 칭찬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반려동물 자가 수술이 불법이긴 한데, 죽일 수도 없으니 참"이라며 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마뱀 '제왕절개' 수술한 일반인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병원에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던 도마뱀의 수술을 직접 집도해 성공한 누리꾼이 화제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