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2014년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뒤 휘발유에 불태워지고 시멘트로 암매장당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여고생은 윤 모양으로 2014년 3월 15일경 가출 한 후 약 한 달 뒤인 4월 11일 참혹한 모습으로 변했다.
가해자 허 씨(당시 24세) 등을 따라 가출한 윤 모양은 이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지내며 허 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2명과 동급생 양모(당시 15), 허모(당시 15), 정모 양(당시 15)에게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받은 돈을 갈취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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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양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하자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가해자들은 윤 양을 집으로 한 번 돌려보낸다.
그러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윤 양을 다시 납치해 모텔로 데리고 간다. 이후 윤 양은 계속된 성매매와 그들의 폭력으로 심신이 병들기 시작한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모텔 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잠시 접속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며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게 하고 토하자 토사물도 핥아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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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때리고, 허약한 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회씩 시키는가 하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윤양이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뿌려달라"고 하자 여러 번에 걸쳐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물집과 화상으로 고통받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4월 10일 대구의 한 모텔 인근에 주차장에서 급성심정지로 숨을 거둔다.
윤 양의 사건은 가해자들이 벌인 또다른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다.
동급생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게 된 이유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않아서' 였다.
피해자는 전학한 지 얼마 안 된 학교에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나중에는 친구로 어울리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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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모 씨: 무기징역
허 씨는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2. 이모 씨: 징역 35년의 징역형
2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3. 양모 양: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
양 양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4. 허모 양: 장기 7년 및 단기 4년의 징역형
1심에서 장기 8년에 단기 6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5. 정모 양: 장기 7년 및 단기 4년의 징역형
허모 양과 같이 1심에서 장기 8년에 단기 6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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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양양 등이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 A양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십대 청소년인 이들은 동급생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성매매를 사주했으며, 시체를 유기하는 등의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했다.
현재 17살인 이들은 6년 이상 복역해야 하나 모범수일 경우 9년을 채우기 전에 석방도 가능하다.
또한 형량이 모두 집행된다고 해도 이들은 20대 초중반에 모두 사회로 돌아온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