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울산 앞바다에 오래 전 목격된 돌고래떼. ⓒ 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업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31일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며,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둘러싸고 일본 측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업적인 포경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10년 5월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을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지만, 국제법질서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