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원종 대표이사 사장 / 동부증권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동부증권이 계약직을 상대로 질 나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YTN은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증권이 계약직 사원들의 수당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부당해고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연차 수당 1억 5천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동부증권은 퇴사한 사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 8월 2일에 시정지시서가 날아오자 부랴부랴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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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부증권은 최저임금법도 어겼으며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증권은 노동청 감사 엿새를 앞두고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빨리 지급했는데, 이때 체불한 모든 임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급 기간인 '3년치 임금'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증권 전 직원 A씨는 "싫은 소리 해봐야 나중에 계약 연장할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냥 감수했다"고 털어놓았다.
충격적인 동부증권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부증권
동부증권은 계약직 영업 사원들의 목표치를 점점 올려 실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해고로 내몰았다.
실제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됐던 사원 2명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어렵게 복직할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동부증권 관계자는 "부당해고는 절차상의 실수였고, 연차수당 문제는 업계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갑질을 일삼는 대기업의 민낯"이라며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동부증권 측의 입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