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 양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가석방 가능성을 이야기한 과거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JTBC '썰전'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석방"이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TBC '썰전'
또한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년법을 적용받는 김양은 5년의 형기를 마친 22세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JTBC '썰전'
이에 대해 표 의원은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 거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박지훈 교수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JTBC '썰전'
그러나 가석방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9세 미만일 때 구속돼 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교도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양은 지난 29일 진행된 공판에서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30년형을 구형받았으며, 공범인 박모(19) 양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형을 구형받았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