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아파트서 담배 피우는 이웃 때문에 승강기에 호소문 붙인 주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이웃으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호소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흔한 대한민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에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던 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민은 호소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아직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숨이 차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담배 냄새가 빠질 때까지) 매일매일 화장실을 30분 동안 못 가고 기다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호소문을 본 또 다른 주민 역시 "동의한다"며 "저는 4층에 사는데 새벽과 저녁에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무척 불쾌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겨울이 오면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어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해당 주민은 "현실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지 않느냐"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세대 간 간접흡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2,6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층간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무려 74%에 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 연기 나한테 뿜거나 맡으면 불쾌하다", "그래 봤자 골초들에겐 그냥 글씨일 뿐일 것 같다", "자기 방에서 문 다 닫고 피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아파트 화장실·발코니에서 흡연하면 '중단 권고'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주택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