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의사'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송승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남편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아내(34)와 약국 투자 문제로 다퉜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아내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그가 아내를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내에게 들키자 갑자기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가 이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그는 손에 있던 칼을 순순히 내려놓았지만, 아내가 촬영을 그치자 다시 흉기를 집어 들었다.
A 씨는 "남편을 112에 신고하는 게 와이프냐. 너를 죽이겠다"면서 칼을 아내 목에 들이대며 협박까지 했다.
이날 그는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승우 판사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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